벌금 미납 40대男, '교도관이 집단폭행' 고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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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가 구치소 수감 당시 교도관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벌금 미납자 A(45) 씨가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소장에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채운 뒤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구치소 측은 "A 씨가 입소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0%로 만취 상태였으며 심하게 난동부려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칠 수는 있어도 폭행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A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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