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위조 지폐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복합기로 컬러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14장을 위조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달 31일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복합기로 A4용지에 5만원권을 양면 복사해 위조지폐 14장을 만들었다.
이날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25·여)씨와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A씨에게 위조지폐 3장을 건넸다.
A씨는 같은 날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이씨로부터 받은 지폐 2장을 썼다.
이때까지만 해도 위조지폐인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은 1장을 보관하던 중 지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려 경찰에 신고했고, 슈퍼마켓 측도 위조지폐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알리면서 이씨는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어두운 곳에서 보면 식별이 어렵고, 성매매 여성은 위폐를 받아도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