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요구로 대학가 상점을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이 60대 여성 세입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서울 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 29명 등이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걷고싶은거리에 위치한 삼통치킨에 대해 강제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물 세입자이자 삼통치킨 사업주 이모(62·여)씨가 남성 용역 직원에게 맞아 넘어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집행관과 용역 직원들이 냉장고, 튀김기 등 상점에 있던 집기를 화물차에 싣고 출발하려 할 때, 이씨는 차량 아래로 들어가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까지 몰려들어 집행관과 용역 직원 등과 뒤엉키면서 차량은 출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씨는 홀로 상점에 들어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
1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삼통치킨. 이날 오전 법원이 강제 명도집행을 실시한 직후 전경. (사진=김광일 기자)
이씨는 "용역 직원들에게 홀로 둘러싸였을 때 너무 무서웠다"며 "8년 동안 지켜온 상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목격자 신모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으나 상점 앞을 등지고 서 있었을 뿐 이씨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30여 명은 삼통치킨을 점거하고 추가적인 강제집행 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폭행 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건물주가 삼통치킨 세입자에 대해 청구한 명도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세입자 측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삼통치킨의 임대 계약은 2014년 계약이 종료됐고, 고법에 신청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됐다"며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 집행에는 강제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