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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 않는 일시적 도로 점거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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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짧은 구간의 도로 점거라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7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4·여)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2년 6월 16일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서 참석자 500여명과 함께 일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벌였다.

당시 임씨 등은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다.

임씨 등은 700여미터 정도 행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으며 점거한 구간 중 일부에는 인도가 없었다.

이에 대해 1심은 "차로를 일시 점거한 구간이 별도의 인도가 마련되지 않은 곳 부근이고 이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모두 인도로 올라갔다"며 "서소문 고가차도와 임씨 반대방향 차로 소통은 원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수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그 차로는 물론 고가도로 아래 설치된 다른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신고 없이 행진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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