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며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농민 백 모 씨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고 '살인적 폭력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에는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 이어, 귀에서 피를 흘리며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 최고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은 충남에서 차출돼 사전에 교육했음에도 (시위진압) 경험이 없어 그런 것 같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사 살수를 할때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해야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한 뒤 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 살수차 운영지침을 어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이) 쏘지 말라고 손을 든 70대 노인에게 무자비하게 근거리 조준사격을 했다. 또 쓰러진 백 씨를 구하러 간 시민에게도 21초동안 물대포를 직사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서울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집회에서 사용된 최루액은 지난해 1년 사용치의 3.4배고, 살수량은 지난해의 약 45배 수준이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력진압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벽을 친 것에 대해서도 "차벽이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하루 전날 차벽 계획을 다 세우고 이미 폭력 집회로 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