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포천시장 만기 출소…업무 복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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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서장원(57) 경기 포천시장 (사진=고무성 기자/자료사진)

 

성추행을 하고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했다.

13일 오전 0시 5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서 시장은 예전보다 야윈 얼굴에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서 시장은 "재판 중에 있으므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따르겠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장직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한 서 시장은 황급히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서 시장은 1심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을 모두 채우게 되자 구속취소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서 시장은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현행법상 시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도 검토하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억 8천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속행 공판은 다음달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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