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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첩첩 사물인터넷…"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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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19조 달러에 이르는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애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한경련은 개인정보법을 꼽았다. 현행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물인터넷 분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물인터넷은 부지불식간에 사물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집·활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신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등록 요건에 대한 법률 체계가 미비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물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통신사업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가·등록·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자의 지위를 얻으려면 상당 수준의 기술력과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격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건 때문에, 원격진료와 관련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사업자나 의료인을 보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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