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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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감의 법령상 의무"라며 편성을 촉구했다.

이영 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규정돼있다"면서 "교육청들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도 지난해보다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내년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증가하는 등 수입은 늘고 교원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지출은 줄어들었다"며 "시도 교육청 예산 중 4조원가량이 매년 이월되거나 쓰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이라며 "재원이 부족해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라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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