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로몬A/S] 스마트폰 할부시 반드시 챙겨야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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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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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쓸로몬] 당신만 모르는 스마트폰 할부의 '비밀’(http://www.nocutnews.co.kr/news/4500073)이란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컷뉴스 페이스북 댓글로 “24개월 할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20% 선택요금할인 유의점”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사를 A/S합니다.

일시금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단말기 할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단말 지원금 NO! 단말 할부 OK!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이용하고자 했을 경우, 단말기를 일시금으로 구매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에서 제공한다는 2년 약정 단말 지원금을 포기할 경우 일시불이든 24개월 할부든 20% 요금할인 선택이 탁월한 선택임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말 지원금 받지 마시고, 20% 요금할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카드결제 수단으로 삼성카드만을 받고 있었는데요. 삼성카드의 경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보면 할부 이자도 따져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죠. 통신요금 계산 방법은 이전 일시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기계 가격에 24개월 할부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할부원금에 5.9%의 할부이자만 더해주면 됩니다.




아이폰6S 99만9900원의 할부이자는 2년 동안 총 6만2650원, LG전자 V10의 경우는 5만106원입니다. 할부이자가 더해진 총 단말기 할부 청구금은 아이폰6S는 106만2550원, V10은 84만9806원이 됩니다.

2년 할부+20% 요금할인 선택 시 단말 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 최대 31만 원이 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났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규제하는 단통법 때문에 비싼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카페 등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휴대전화 판매량이 줄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요금 할인 선택시 유의사항

20% 요금할인을 선택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 요금할인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유심기변이 금지됩니다. 유심에 잠금장치가 설정돼 요금할인을 신청한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면 휴대전화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유심칩을 다시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심을 다른 기기에 넣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휴대전화가 심하게 부서졌거나 보조금 없는 새 휴대전화기를 구한 상황 등의 경우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대리점 직원이 교체 예정인 단말기가 20% 요금할인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에 유심기변을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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