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 사용방법도 모르는 고령 소비자에게 알뜰폰 사기서울 중랑구에 사는 A할아버지(86)는 스마트폰 사용법도 모르고 치매 증상을 갖고 있다. 할아버지 집을 찾아 온 알뜰폰 판매자는 '공짜폰'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공짜폰이라는 말과 달리 매달 요금이 부과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가 치매증상까지 있다며 의료기록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자는 막무가내로 버텼다.
◇ 다른 이동 통신사업자로 가입시켜 요금·기기값 덤터기
역시 올해 80대인 B할아버지. B할아버지는 작년 3월 '가' 이동통신사직원의 전화권유를 받았다. 장기우수고객으로 공짜폰으로 기기를 변경해주고 요금도 기존처럼 월 1만원 정도 청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음달 청구서는 딴판이었다. 단말기 대금으로 36개월 할부조건에 42만원이 청구됐다. 당장 은행자동이체를 중단시켰다. '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알뜰폰 사업자인 '나' 사업자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고 가입 당시 녹취자료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판매서울에 거주하는 60대 할아버지는 새제품이라고 소개받은 휴대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휴대폰 내용을 PC에 저장하기 위해 연결해보니 갤러리 안에는 아기와 엄마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40개나 담겨 있었다.
판매업자에게 문제기를 제기했지만 업자는 자신들도 새제품을 받은 것이니 제조사에 항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서울시와 한국 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알뜰폰 구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노인 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다른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그래프=서울시 제공)
노인을 상대로 한 알뜰폰 사기가 많은 것은 전화 권유판매 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다. 다음은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알뜰폰 판매유형별 현황 (그래프=서울시 제공)
특히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알뜰폰을 구매할 때는 전화권유·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곳 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