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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습지'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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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 우려있다"며 반발

9일 열린 순천만 동천 하구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사진=고영호 기자)

 

순천시와 환경부가 순천만의 습지보호지역을 추가 지정하려는 데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순천시는 9일 오후 2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동천 하구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란색 부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지점 (사진=고영호 기자)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곳은 동천 하구와 논 습지 주변지역으로 면적은 4,667,301㎡(466ha)이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찾는 조류 등이 주변 농경지와 강 하구 등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구와 논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하려 한다"며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영농행위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습지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의 소유자가 매각을 원하면 국가 매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영욱 사무관도 "전북 고창에 이어 순천만은 연안과 내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며 "순천만은 국가적 보전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습지호보구역 추가 구역 또는 주변에 땅이 있는 주민들은 습지호보구역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순천시 주도로 순천만을 개발해 놓고 수 많은 제재에 이제는 땅까지 헐값에 매입하려 하느냐"며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도 매입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주민도 "조상 대대로 간척해온 토지를 습지보호지역 추가라는 미명 아래 쉽게 가져가려 하는 것 아니냐"며 "차리리 철새 도래지를 없애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도 "지주들에게 혜택도 없는데 습지보호지역을 추가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도 "환경부가 습지보전법에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개정해야 한다"며 "비슷한 법인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7가지 항으로 돼 있고 국비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습지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민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기정 순천시 순천만보전과장은 "논 습지는 이미 2009년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현재도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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