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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탄 조선소 근로자 등 4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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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재취업 사실을 속이고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로 거제지역 대형조선소의 12개 협력업체 근로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실직 뒤 곧바로 다른 업체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것처럼 속여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억2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위해 새로 취업한 업체에서는 친척이나 지인 명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회사 대표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해 부산과 울산, 경남 대형조선소 4곳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에만 338명이 5억5천6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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