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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부모 추행한 교장 기소…교육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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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기도내 A초등학교 교장 B(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7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교사와 학부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학부모 C(여·33)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회식 후 이동하는 차안은 물론 노래방에서도 C씨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검찰이 B씨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날 B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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