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 왜 산재 인정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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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신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게 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간호조무사였던 A씨는 2010년 12월 산부인과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신생아실 안에서 쪼그려 누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전신 마취제(엔플루란)에 의한 급성약물중독이었다.

A씨의 유족들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업무량과 강도에 비춰 같은 업종에 종하사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내용의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결혼 과정에서 시댁의 반대 등으로 인해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았고,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취제 주사제 등을 임의로 맞은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전신마취제에 대한 의사의 처방 없이 야간 근무 중 잘못된 방식으로 흡입하다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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