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방위사업청의 관리소홀로 소해(掃海)장비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630억원대 채권 행사가 막히는 등 해군전력 증강사업이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관련 방산비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과 국방부,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징계 요구(1명) 및 인사자료 통보(3명) 등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소해함 사업의 경우 방사청은 소해장비 납품업체 2곳이 성능 미달장비를 납품하자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나 선금 7253만 달러 가운데 5576만 달러(약 63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청은 1677만 달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2010년 매출액이 각각 441만 달러와 544만 달러에 불과한 영세업체로, 채권 회수가 비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사청은 2010~2011년에는 소해장비 제조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구매계약을 체결해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장비를 1038만 달러라는 고가에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 가운데는 장비 제작능력이 없어 '직접 제작한 신품을 납품하겠다'는 계약내용을 어기고 타사 제품을 사들여 납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사청 담당자는 수차례 출장 때 제작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관리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납품 검수 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을 인정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관리를 엉망으로 한 방사청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차기호위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방사청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채 업체가 납품한 전술항공항법장비(TACAN)를 2011년 차기호위함에 장착해 운용했다. 업체에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것은 이로부터 3년이나 지나서였다.
감사원은 실제 계약장비로 시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등 성능을 검증할 것, 업체에 대해 시험성적서 제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또는 계약해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사청장에 요구했다.
이밖에 잠수함 사업에서는 감리용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채점해 특정업체가 우선협상자를 잘못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