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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팔 투자금 빼돌린 도시개발업자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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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은 밀항하기 전 대상컨설팅 채권을 피해자 채권단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실련 제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천 도시 개발업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인 ㈜대상컨설팅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장씨는 지난 2008년 4월 조희팔로부터 투자받은 290억 원중 20억 원을 빼돌려 개인 부채 상환 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희팔의 각서를 받고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희팔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오모(54,4급) 전 총무과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주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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