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개인·법인통장 매매’라는 불법광고를 게재해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에 이용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천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와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13.4%, 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개인정보 매매 광고는 903건, 무등록대부업체 광고는 401건이 적발됐다. 대출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과 휴대전화 이용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각각 336건, 172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각종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 OTP 등을 건당 100~200만원을 주고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또 ‘게임디비’,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30~5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매매된 통장은 대출사기 등 범죄행위를 할 때 대포통장으로 사용됐고 개인신용정보도 대출사기나 피싱사기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업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예금통장을 양도하거나 작업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금융거래를 제한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