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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총무국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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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뒤 달아났다가 9개월 만에 자수한 선거캠프 총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9일 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임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에게 4,500여만 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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