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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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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사진=자료사진)

 

전자발찌 법 시행 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출소할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해당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도록 하고, 부칙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소급적용하게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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