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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고의로 파손, 6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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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21일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선원 A(63)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2차례 휴대전화 형태의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송·수신기를 놔둔 채 외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주거침입 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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