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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벽돌과 나뭇가지로 낙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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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채취한 A군 족적도 확인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 14일 경찰과 국과수가 사건 현장에 3차원 스캐너를 설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A군(10)인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거 경위 =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일 사건이 발생한 비슷한 시각에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과 3-4호 라인 또는 옥상에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20여명의 주민을 선별해 추적 조사해왔다.

추적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초등학생 3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옥상에서 어린이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도 확보해 감정했다.

경찰은 15일 저녁부터 A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친구 2명과 함께 낙하실험 도중 벽돌을 던졌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시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감식을 통해 아파트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과 A군이 신고 있던 신발의 문양이 일치한 점도 확인했다.

범행직전 이들은 3-4호 라인 옥상에서도 돌멩이와 나뭇가지 등을 아래로 던져본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초등학생은 사건 당시 벽돌을 던진 뒤 아래에서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캣맘 사망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라기보다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등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부모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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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과 신병처리 여부 =이에앞서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박모(55)씨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이웃 주민인 박모(여.29)씨와 길 고양이 집을 만들다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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