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수지구 A아파트 104동 앞에 20㎝ 크기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조사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벽돌에서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DNA를 검출하지 못해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지난 8일 수지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길 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벽돌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피해자들의 DNA만 검출, 2차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밀감정 결과를 전달받아 주민들로부터 채취한 DNA와 대조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1차 감정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2차 정밀감정에서도 DNA를 검출하지 못할 경우 공개수사와 탐문수사, 참고인 조사 등에 병행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찰은 앞서 신고보상금 500만 원을 걸고 사건 개요와 벽돌 사진, 제보 협조사항 등이 담긴 신고전단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박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아파트 104동 앞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추산하는 등 용의선상을 좁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벽돌이 투척된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벽돌의 뒷면이 습기를 머금은 채 짙게 변색돼 있어, 장기간 물건의 받침대로 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현장과 아파트 벽면과의 거리가 7m 떨어져 있어 벽돌이 자연 낙하해 변을 당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며 "이르면 14일 오전쯤 2차 정밀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제3의 인물의 DNA가 추출될 경우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길 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인 박씨는 같은 동호회 회원이자 이웃 주민인 또 다른 박모(여·29)씨와 길 고양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으며 현재 인터넷공간에서는 누군가가 고의로 벽돌을 던졌다면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범죄라는 규탄 여론 등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