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마지막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이다"라며 "피해자와 A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A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A씨는 고개를 숙인 뒤 눈을 가리며 흐느꼈다. A씨는 재판부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살 여중생이었던 B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했으며, B양은 조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면회했고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등을 들어 강요된 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나와 "선입견 없이 봐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피해자를 원망한 적은 없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