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헌법소원?…법조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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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책 거론하지만 "오히려 자승자박 초래할 수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가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기자회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 전환은 2011년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전환된 지 6년 만이다.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이 "헌법소원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교과서 저지 카드로 거론하며 강력 대응책으로 밝힌 헌법소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6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방은희 사무국장은 이날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각계각층에서 준비해 폭탄 수준으로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92년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국어교과서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국사교과서에 한해서는 "다양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한 판례를 제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각계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헌법소원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인한 명확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학생이나 교사, 교과서 집필진 등 직군별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해도 침해받는 권리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 사건에 헌법소원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대 법대 허일태 교수는 "(권리를 침해받는 당사자의) 불이익이 확실하고 장래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국정교과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헌재의 보수화 경향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기각될 소지가 높다는 관측도 있다. 섣부른 헌법소원이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론을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정부의 강행 방침에 정당성을 실어줄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정만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 따라 침해되는 기본권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의 강행 기조에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교조 등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한 실효성 판단도 이르다는 지적이다. 법적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고시가 되지 않은 사안이고, 행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실효적인지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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