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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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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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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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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윤성호 기자)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총선승리발언을 해 야당의 십자포화를 받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에따라 보고 72시간 이내인 15일 오후까지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로 탄핵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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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만찬 건배사로 자신이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들이 '필승'으로 화답해 달라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됐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또 탄핵소추안의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오는 15일 오후 까지는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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