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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암고 급식비리 관련 대대적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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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유착·납품가 부풀리기·저질급식 집중 단속

(사진=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급식비리가 적발된 서울 충암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81일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급식계약과 관련해 학교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이다.

경찰은 학교법인 전.현직 이사장이나 교장, 교감, 교사, 교직원 등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주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입찰이나 수의계약시 선정위원 혹은 위원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납품가 부풀리기나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해 급식비를 편취하는 행위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학교 교직원 등이 계약 이후 식자재 납품업자와 공모해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과대청구하는 방식으로 급식비를 횡령하는 것도 살펴볼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위생적인 저질 식재료로 급식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제공, 축산물 등급 허위 표기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학교 급식 관련 부패비리 및 불량식품 유통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량식품 전문수사반' 17개팀 93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일선 경찰서에도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 250개팀 1423명을 배치해 학교급식 비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모 중고등학교 급식비 횡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과 식자재 구매, 조리등 학교급식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급식비를 편취․횡령한 학교법인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급식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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