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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10년 만에 장기재직자 40일 특별휴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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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2006년 주5일제 도입으로 폐지됐던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7일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직 기간 10~20년과 20~30년은 10일씩, 30년 이상은 20일씩의 특별휴가를 주는 등 전체 40일의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또 매달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던 보건휴가를 유급화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5일 모성보호휴가와 자녀 입대 당일 휴가도 조례안에 담았다.

오는 12일 343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충청북도의회는 19일 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두 곳 뿐으로 부산은 50일, 서울과 대전은 45일씩 휴가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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