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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서 '불법 해부실습'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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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개 학교 거래 금지된 황소개구리 사용…배스·피라냐까지 동원

초·중·고의 생체해부실험에 법적으로 증식이나 유통이 금지돼 있는 황소개구리나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이 버젓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년 동안 각급 학교에서 11만마리가 넘는 동물 해부실험이 진행됐지만,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해부실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의견제출이나 협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스마트이미지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초·중·고교의 해부실험에는 모두 11만 5324마리의 동물이 사용됐다.

이 가운데 262개 학교에서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황소개구리 4896개체를 해부실험에 사용했고, 배스나 피라냐를 해부실습에 이용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소개구리와 배스, 피라냐 등은 생태계 교란 생물로 법적으로 사육과 유통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교에서 해부실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환경부가 교육부에 의견제출을 하거나 협조요청을 한 적도 없었다"고 장하나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경교사 임용이 2009년부터 중단됐고,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66명의 환경과목 임용고시 선발교사들도 38명은 다른 과목에 배치돼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게다가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 총론에서 '환경교육'을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정정했지만, 교육과정 전반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이 축소 삭제됐다.

또,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의 숫자가 잘못 기재되거나, 용어가 잘못 수록되는 등 왜곡거나 틀린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하나 의원은 "교육부가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생명존중 윤리의식과 환경의식을 함양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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