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노컷뉴스
사회
검색
댓글
0
공유
글자크기
글자 크기
X
가
가
가
가
가
노컷뉴스
닫기
검색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자동검색
ON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뉴스
최신기사
정치
사회
경제
산업
국제
전국
스포츠
연예
문화
오피니언
핫이슈
스페셜
기획
구독
제보
노컷브이
포토
인터랙티브
노컷체크
팟캐스트
타임라인
전국 네트워크
서울
경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영동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청주
포항
CBS
크리스천뉴스
노컷TV
페이스북
X
네이버
다음
유튜브
공유하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복사
檢 '남북 핫라인' 김만복 고발장 접수 "조만간 사건 배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메일보내기
2015-10-07 09:58
댓글
0
0
-
+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가정보원, "현행 국정원법 위반" 고발장에 담아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을 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노무현재단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한 김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국정원, '남북 정상 핫라인' 김만복 고발 방침
김만복 "남북 핫라인, 실무자간 통화였다"
김양건, 2차 남북정상회담 전 靑 극비 방문했다
[Why뉴스] "남북정상회담 왜 올해가 최적기일까?"
김 전 원장은 당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5항에도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 내용과 법리검토를 거쳐 사건 배당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메일
구독
지금 뜨는 뉴스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혁신당 부총장 "성희롱은 범죄아냐"…국힘 "2차 가해"
김영철 "'마비성 장폐색' 걸린 뒤 살 빠져…이관개방증 약도 없다더라"
[Q&A]숱한 논란 속 구속기소 김건희…이제 어떻게 되나
트럼프, '김정은 도청 작전 실패' 보도에 "처음 듣는 얘기"
[Why뉴스] "왜 김만복 전 국정원장만 탓하나?"
김만복 "남북 핫라인, 실무자간 통화였다"
김양건, 2차 남북정상회담 전 靑 극비 방문했다
[Why뉴스] "남북정상회담 왜 올해가 최적기일까?"
'대화록 폐기' 무죄, 정치검찰 민낯에 역풍 거셀듯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
이전
다음
닫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