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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수중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공무상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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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문영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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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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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지난달 말 결정·· 최두영 전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심의중'
지난 7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버스추락사고로 숨진 9명의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다만 사고 수습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두영 전 지방행정연수원장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7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공무원 9명에 대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 결과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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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의 관계자는 "지난 8월 26일 중국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상 사망'이 인정되면 유족들에게는 퇴직수당과 함께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숨진 최두영 전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전원장의 재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들이 지난달 말쯤 심의신청을 신청을 해, 심의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문영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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