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소송은 흥행 영화의 숙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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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 이어 '연평해전'까지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흥행 영화들에게 표절 소송은 숙명이다? 영화 '암살'에 이어 '연평해전'까지 소송에 휘말리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박철주 작가는 '연평해전'의 제작사인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가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의 2권 내용을 일부 표절했다는 이유였다.

손해배상액을 100원으로 한 것은 제작자가 조금이라도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연출을 맡은 김학순 감독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는 7년에 걸쳐 영화 '연평해전'을 준비한 장본인이다.

김 감독은 원작 소설인 최승주 작가의 '연평해전'이 이미 2007년에 출판됐고, 자신이 2009년 시나리오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2010년 출판된 박철주 작가의 책을 표절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차후 박철주 작가 측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영화 '암살'도 천만 관객 돌파 직전, 표절 소송과 맞닥뜨렸다.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임 작가는 지난 8월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 필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작가는 '암살'의 여주인공이 저격수인 점,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냈다는 점 등이 '코리안 메모리즈'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최 작가가 함께 제기한 상영중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그가 주장한 유사성이 저작권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영화 속 '암살'과 소설 속 '암살'의 비중도 다르게 봤다. 전자는 '암살'이 최종 목표지만 후자는 '암살' 비중이 크지 않고, 이를 방해하는 인물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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