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최악의 경우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가 그동안 폭스바겐의 친환경 디젤차에 면제해 준 환경개선부담금을 소급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유차량은 휘발유차보다 엔진 구조상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배출한다. 때문에 정부는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상.하반기마다 1년에 두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유승용차 기준으로 회당 평균 4만7천원 가량 부담금이 부과된다. 일년에 대략 10만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9년부터 배출가스를 크게 줄인 유로 5 기준 이상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클린디젤'을 표방했던 폭스바겐 디젤차량도 대부분 부담금 면제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유로 5 차량 일부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했고, 조작 차량이 우리나라에서만 2만1천여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측이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고, 해결책을 찾는대로 리콜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만약 이들 차량이 리콜을 통해서도 유로 5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유로 5 인증이 취소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동안 면제해준 부담금을 소급 징수할 이유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환경부는 징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조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소급 징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증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2만대가 넘는 폭스바겐 문제차량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