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숨지게 한 어머니,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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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50일 가량 된 자신의 아이를 찜통에 채운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된 어머니 김모(4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자신의 자택 화장실에서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당일 남편 유모(41)씨가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하자 화장실에서 목욕 의자에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온수를 받아놓은 찜통에 아이의 상반신을 잠기도록 해 익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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