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 신생아 시신 유기,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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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7일 숨진 채 태어난 신생아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로(사체유기)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아기가 사망한 채 출산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 31cm, 몸무게 670g의 사산된 남아를 출산했다.

같은 날 김씨는 화장실 좌변기에 빠져 있던 신생아 사체를 수건과 옷으로 감싼 뒤 50ℓ 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주거지 인근 공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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