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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내라는 택시 기사 때리고 할퀸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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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요금을 내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A(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30분쯤 창원시 합성동에서 팔용동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라는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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