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현 국세청 공무원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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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30일 KT&G 등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6급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 등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KT&G 전 재무실장 C(57)씨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D(48)씨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 등 총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국 한 팀이던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천350만∼8천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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