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지원, 예단으로 공천불이익 가할 수 있는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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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의 공천배제 문제와 관련해 "예단을 가지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용산역 귀향길 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혁신위의 하급심 유죄 공천 원천배제안에 대해 탈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위가 마련한 당규안을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다. 후보자격심사위가 원칙과 다르게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도록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위가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1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박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이 공천을 주지 않으면 무소속 또는 신당행과 같은 독자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만약 당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8년간 금귀월래, 금요일 (지역구인) 목포에 내려가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걸 52주에 50주 이상 해왔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8년간 국비예산으로 외국 한 번 안나간 게 300명 의원들 중 박지원 하나"라며 "또 제가 헌정사상 8명 인사청문회를 낙마시켜 8관왕인데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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