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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한달 뒤에 또다시 '배짱 영업'하는 키스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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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뒤에도 또다시 배짱 영업을 한 유사 성행위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광주 북부 경찰서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최모(38)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장 단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3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안보회관 사거리 인근에 본인 소유의 4층 건물의 4층에 간이침대, 마사지 젤 등을 비치한 5개의 객실을 갖춘 뒤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최씨는 지난 5월 말에도 같은 장소에서 신·변종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본인 소유의 건물을 이용해, 한 달 만에 똑같은 상호로 '키스방' 영업을 재개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내 계단 등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고, 예약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선상으로 손님들의 신원을 1차적으로 확인한 뒤 현장에서 2차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주소록 등을 꼼꼼하게 재차 확인하는 등 범죄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한 시간에 8만 원(업주 3만 원, 종업원 5만 원 분배)의 화대 비를 받고 여종업원을 통해 남성 손님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했으며 경찰은 업주 최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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