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원사 이하 56만 장병에게 ‘하사’하기로 한 특별휴가와 격려카드 및 추석 특식 관련 예산 12억원 중 4분의 1 이상은 ‘인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권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잡혀 있던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마련된 ‘하사품’ 예산 중 3억3000만원은 인쇄비로 책정됐다.
인쇄비의 용도는 장병들에게 수여할 1박2일 특별휴가증과 대통령 명의의 격려카드를 찍어내는 것이다. 전체 예산의 27.5%에 달한다.
추석 특식 보급에는 이를 제외한 8억7000만원이 쓰이는데, 56만의 장병수를 감안하면 1명당 과자 한봉지 값 정도인 1554원어치의 특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군 당국은 특식으로 과자세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8일 특별휴가와 특식·격려카드 하사를 결정했고, 이틀 뒤인 10일 군 당국이 이 결정사항을 하달받아 예하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20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 장병들의 노고와 애국심, 충성심을 치하하는 뜻”이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부대별로 휴가명령서 양식지가 있는데, 굳이 특별휴가증을 따로 인쇄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식의 질 향상이나, 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