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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 기상도…수도권 '방긋'·강원·영호남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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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24일 단일안 확정할 예정"…246석 유지 관측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수 범위를 현행 246개를 사이에 둔 244~249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현행 유지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한 획정위원은 "오는 23~24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지역구 수를 확정할 것"이라며 "24일 단일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확정되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단수의 최종 획정안을 법정시한인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246개와 249개 두가지 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246개 유지 쪽이 더 유력하다는 게 획정위 안팎의 관측이다.

만약 지역구 수가 246개로 확정된다면 각 지역간 희비는 크게 교차하게 된다.

획정위가 정한 8월 말 인구(5,146만5,228명)를 기준으로 하면 하한은 13만9,473명, 상한은 27만8,945명으로 상한 초과 선거구는 36개, 하한 미달 26개 등 조정대상 선거구는 총 62개다.

이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조정하면 수도권은 현행보다 9석(서울1·인천1·경기7)이 늘어나고, 충청권은 변동이 없는 반면, 영남과 호남, 강원은 각각 3석(경북-2·경남-1), 5석(전북-2·전남-2·광주-1),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 증가분만큼 영·호남·강원에서 지역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지역구 수가 249개로 다소 늘어나도 6석이 감소한다.

이들 감소 지역구는 농어촌 지역이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획정위 결정을 철회하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장악한 영남에서 경북(15석)은 ▲영천(정희수), ▲상주(김종태), ▲문경·예천(이한성), ▲군위·의성·청송(김재원), ▲영주(장윤석) 등 인구수 하한 미달 지역이 전국 최다인 5곳이다.

246석 유지시 2곳은 통폐합될 전망인데 문경·예천과 영주, 상주와 군위·의성·청송 선거구를 각각 합치고 인구가 상한을 넘는 경산·청도(최경환)에서 청도를 떼내 영천과 묶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이한성-장윤석, 김종태-김재원 의원이 공천을 놓고 혈투를 벌여야 한다. 영남은 지역구 수가 249개면 3석이 줄어들 수도 있다. 대구(12석)는 총수에 변동이 없다.

부산(18석)과 울산(6석)은 지역구 수가 246개, 249개 어느 쪽이든 변동이 없고, 경남(16석)은 1곳이 감소할 전망이다.

부산은 기장군이 해운대구에서 분리 독립되는 대신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영도구, ▲중·동구, ▲서구 3곳이 통폐합돼 2곳으로 재편된다. 그런데 이들 지역구는 각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여서 거물들간의 공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인 호남도 뒤숭숭하다. 여당과의 균형이 변수지만 일단 246석 기준으로는 전북과 전남 모두 2개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남(11석)의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고흥·보성(김승남), ▲무안·신안(이윤석), ▲장흥·강진·영암(황주홍) 3곳, 전북(11석) 역시 ▲무주·진안·장수·임실(박민수), ▲남원·순창(강동원), ▲고창·부안(김춘진), ▲정읍(유성엽) 4곳이다.

모두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지역구이며 각각 2곳을 줄여야할 상황이다.

전남은 인접지역인 인구 미달 3곳과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를 조정해 3곳으로 통폐합하는 시나리오다. 장흥과 화순을 각각 떼내 고흥·보성과 묶고 강진·영암은 해남·완도·진도와 합치고 무안·신안은 나주와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북은 미달 4곳과 인접한 김제·완주를 조정해 2곳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김제와 고창·부안을 합치고 완주는 무주·진안·장수, 임실은 남원·순창·정읍과 합치는 안이다.

광주(8석)는 인구 미달인 동구가 북구갑과 을에 붙어 1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원(9석)은 인구 기준일이 8월 말로 바귀면서 인구하한 미달 지역이 당초 ▲홍천·횡성(황영철), ▲철원·화천·양구·인제(한기호)에 ▲속초·고성·양양(정문헌)이 추가돼 3곳으로 늘었다.

강원 지역은 1개 감소가 예상되는데 면적이 광활해 획정위가 밝힌대로 지역대표성 존중과 기형적인 선거구 방지를 충족하려면 골치가 가장 아픈 지역이 될 전망이다.

대전(6석), 충남(10석), 충북(8석), 세종(1석) 등 충청권과 제주(3석)은 충북 청주에서 1개가 줄어들고 대전에선 유성구가 갑·을로 분구돼 1개가 늘어나는 등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총 지역구 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총수가 249개가 되면 1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역구 조정의 수혜지역인 수도권에서는 경기(52석)가 최대 7개가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인구 상한을 초과한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군포, 김포, 광주 등 7곳에서 선거구가 한 개씩 늘어나고 북서부 지역과 안산 지역에서 1개씩 증감한다.

서울(48석)은 강서구와 강남구가 각각 2개에서 3개로 증가하고 인구 미달인 중구가 성동구에 합쳐지면서 총 1개가 늘어나고, 인천(12석)은 연수구가 갑·을로 분구되면서 1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지역구 249석일 경우는 1개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정치개혁특위에서 1차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정 획정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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