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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허위 신고 30대, 벌금 1천만 원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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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무죄'

(사진=자료사진)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 관찰을 피하려고 메르스 증상이 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최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김모(33)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메르스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 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혼란 상황을 악용, 허위 신고를 해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 신고로 인한 위계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소에서 시행한 조사 이전까지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된 사실이 없어 감염병환자라고 할 수 없고, 건강진단 결과 메르스 환자가 아니라고 판정돼 병원체 보유자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보건소의 조사는 역학조사가 아닌 건강진단에 해당돼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 제81조 제10호에서는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보건 당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원의 출동이 심야와 이른 아침 시간에 이뤄져 허위 신고에 따른 공무 집행의 방해 정도가 실제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9일 밤 11시쯤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뒤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어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전북도청 보건의료과로 허위로 전화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방문거부 의사를 보이며 자택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는 등 혼란을 가중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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