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트렁크 시신'의 살해 피의자 김일곤(48)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은빈 영장당직판사는 19일 대형마트에서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일곤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충남 아산에 있는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씨가 시신이 담긴 차에 불을 지르는 등 증거를 훼손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 사실 이외에 범행 행적에 대해 김씨가 말을 바꾸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