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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MBN , 과징금 500만 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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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광고 행위를 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전체회의를 열고 MBN 보도프로그램 <경제포커스>와 <싱싱경제>에 각각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경제포커스>는 2014년 12월 6일 한전 상호를 노출하고 자막을 고지하는 등 광고효과를 줬고, <싱싱경제>에는 농협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등 보도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두 건의 경우 광고로 인한 매출이 7000만 원(한전 4000, 농협 3000)이 되는데 과징금은 1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봐주기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 과태료 책정에 대해 “이번(불법 광고 영업) 행위가 중대하지만 미디어렙사 설립 직후 최초의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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