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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유산·문자·악플…김현중 측 변호사가 밝힌 4대 키워드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 간의 소모전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그간 벌어진 논란에 대한 김현중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친자 확인 논란은 물론이고, 폭행에 의한 유산, 최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김현중에 대한 악플 등 사건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가 밝힌 입장문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왜 입장발표를 하게 됐나?

-김현중과 가족들이 친자 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도돼 여기에 대한 김현중의 입장을 정리해 보도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김현중이 친자 확인을 하려는 이유는?

- 김현중 측의 친자 확인 요구가 부도덕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김현중은 상대방(최 씨)과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친자 확인이 되어야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친자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김현중은 친자 논란을 종식시키고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에만 집중하기 위해 지난주 토요일(12일) 대한민국 1위 국제공인연구소인 H업체에 의뢰해 군부대 내에서 출장 DNA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서도 받았다. 이제 아이만 DNA 검사를 받아서 비교하면 친자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 지난 월요일(14일) 선종문 변호사에게 김현중이 DNA 검사를 마친 사실을 알리고 아이에 대한 DNA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산모가 산후 조리원에서 움직이기 힘들면 업체 사람이 그곳으로 출장을 나가 검사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놓고, 아이 몫의 검사 비용도 지불했으니 신속하게 검사 받으라고 이야기했다.

상대방은 공정성을 위해 김현중과 아이가 함께 가야만 검사를 받겠다며 검사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은 이런 저런 변명을 하지 말고 조속히 DNA 검사를 받아서 친자 논란을 종식시켜 아이가 소송 공방의 도구가 되는 일이 없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쪽에서 다른 업체에서 검사를 받자고 하면 받겠지만 소송을 하면 친자 논란이 또 끊이지 않게 된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 친자로 확인된 경우, 김현중의 입장은?

- 그 동안 김현중 측이 누누이 말해온 것처럼 상대방이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것이고, 양육을 하겠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고, 아이를 키워 달라고 하면 양육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중이 제게 별도로 보낸 편지를 보면 아이가 친자가 맞다면 친권을 행사하고 싶고 양육권도 갖고 싶다고 하더라. 그러나 만약 상대가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아이가 소송 도구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아이 문제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아이로 인해 재결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 친자 여부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 남녀 사이의 임신은 불법 행위가 아니고, 형사 문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산이나 친자 여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공갈 등 형사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다. 김현중은 산모의 몸 상태를 고려해 출산 후 21일이 지난 후에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9월 초에 출산했으므로 추석 직후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 폭행으로 인한 유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최근 지난해에 김현중이 최 씨의 배를 폭행해 유산시켰다면서 멍이 든 사진 등이 가십거리처럼 사실인 양 보도되고 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김현중이 상대방을 공갈죄로 형사 고소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러므로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보도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 최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있나?

- 밤에 은밀하게 나누었을 법한 지극히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밝은 대낮에 일방적으로 공개해 이성적으로 판단, 비난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다. 상대방은 현재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도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김현중을 조롱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달라는 사건 위임을 받았다.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는 조만간 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재 악성 댓글 사례를 모으고 있다.

▶ 편지에 보면 거의 아이가 본인의 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친자인지 여부는 모른다. 김현중은 아이가 친자일 경우를 가정해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 뿐이다. 친자라는 것에 의혹을 가지게 된 것은 최 씨의 행동 때문이다. 최 씨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아닌데 6억 원을 받아가고, 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16억 원의 소송을 했고, 문자메시지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아무리 연예인의 유명세라는 것이 있지만 남녀 간에 사귈 때 내 개인적인 약점을 터뜨릴지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서 사귀지는 않는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김현중이 생부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또 유산과 낙태 시술에 대한 최 씨의 주장에서 거짓말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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