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황진환 기자)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친자 확인과 관련해 입을 연다.
이 변호사는 16일 CBS노컷뉴스에 "17일 오후 12시 사무실에서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 김현중 측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다.
▶ 그 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김현중 씨와 그 가족들에게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기자회견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장 정리 식의 인터뷰다. 특별히 놀라운 뉴스는 없을 거다.
▶ 입장 정리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
- 아무래도 친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이다. 김현중 씨 가족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 현재 친자 확인 절차는 어디까지 밟았나?-일단 김현중 씨는 출장 DNA 검사를 받은 상태다. 이제 최 씨가 낳은 아기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비용은 저희가 그쪽 몫까지 전부 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친자 확인을 요청한 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 계속 그쪽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만약 친자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소송 진행에는 부담이 따를 것 같다.-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음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대로 소송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친자임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이름을 올리고, 양육비도 지급하게 될 것이다. 김현중 씨 가족 뿐 아니라 김현중 본인의 의사도 그렇다.
▶ 무고, 공갈, 소송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최 씨를 형사 고발했다. 여전히 진행 중인가?- 아마 추석이 지나고 9월 말부터 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경찰 쪽에는 출산 3주 이후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