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 A(48)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2t을 한우로, 칠레산 등 수입 돼지고기 790㎏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우는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도축 마릿수가 줄고 가격이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