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부산지역 전통시장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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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부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27곳 주변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2시간 동안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부평깡통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등 평일 상시 주차허용 전통시장 9곳과 부전시장, 자갈치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등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18곳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주변도로에는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설치하고 해당 구청에서는 단속보다는 안내 위주로 교통관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곡각지점 주차 등은 경찰서와 구청이 강력히 단속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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