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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정보 이용해 주식 처분…前삼성테크윈 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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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 정보를 미리 입수하자 자신이 가진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간부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서 1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하기로 공식 발표되자 삼성테크윈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보이며 떨어진 바 있다.

또 김씨는 삼성테크윈의 전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임원들 역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워 4억여원 상당의 주가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김씨를 검거하면서 김씨의 주거지와 삼성테크윈에서 김씨가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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