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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어디로?'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담배 못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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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5일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에 새로 추가됐다.

또,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들쭉날쭉한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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