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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훼손 차주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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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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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도중 시동 꺼져 목숨 위험…사과는 커녕 되레 경찰 신고"

 

주행도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 2억원 가량의 벤츠 차를 골프채로 훼손한 30대가 경찰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의 한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를 부순 A(33)씨는 14일 "경찰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며 "경찰에 출두하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현재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도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서 결함 차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스로 구입한 시가 2억900만원 가격인 '벤츠 S63 AMG'를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훼손했다.

판매점 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했다는 판매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캐피털 업체를 통해 리스로 이 차를 구입, 사실상 자신 소유가 아닌데도 훼손했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3차례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치명적인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 임신한 아내가 놀라 실신 지경에 이르고, 5살 아들은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일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는데 판매점 측이 사과는 커녕 되레 경찰에 신고했다"고 분개했다.

또 "항의 차원에서 판매점 앞에 주차해둔 훼손 차량도 판매점에 손님이 오면 빼줬는데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며 경찰 조치에도 서운함 감정을 내비쳤다.

특히 재물손괴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 계약한 캐피털 업체 측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크게 반발했다.

캐피털업체 측은 "A씨의 리스 계약은 할부계약과 같은 것으로, A씨가 잔여 리스비용을 전액 상환하면 해당 차량은 A씨 소유가 된다"며 "재물손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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